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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개선
  • 기사등록 2021-01-26 0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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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월 25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그동안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3년) 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검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의 대상품목 정비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한 인용조문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민원신청 서식을 정비했다.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이미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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