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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주요 추진 정책은? -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온라인 개최
  • 기사등록 2021-01-23 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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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2일 화장품 업계(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등)를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20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설명회 녹화된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주요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상황 지속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함을 식약처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지속 운영한다.(~6월)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으로도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3월)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3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10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화장품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학력·경력 등의 정보와 산업계 요구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직자·구인자 자동 매칭 )을 개발·운영하고 자격시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조제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고, 국내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컨트롤유니온]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을 시작한다.(1월)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 및 조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한다.(2월)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맞춤형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2020.11~)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 유럽 등 유망 수출국의 인허가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교육 등을 제공하여 화장품 영업자의 규제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한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는 지난 2007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화장품 규제당국이 모여 만든 국제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준회원국(옵저버)으로 참여하다 2020년 12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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