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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의료인력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 제시 등 - 의료인력 관한 기본적 자료도 공유 안돼
  • 기사등록 2021-01-21 0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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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지만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의료계는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의료인력의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국민 건강수호의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정부와 의협간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약 100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약 50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임기영(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양동호(광주광역시의사회장)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 안덕선(의료정책연구소장)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내용은(본지 자료실)을 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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