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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연장…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FAQ2 - 실내 스탠딩공연장, 종교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기사등록 2021-01-19 0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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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1월 18일부터 2주간 연장(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학원 (수도권)
Q. 학원에서 동시간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Q.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Q.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2.5단계 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금지, 2단계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하다. 
Q.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해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한다.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Q.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된다.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다만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에 따라 가능하다.
Q.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Q.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Q.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Q.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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