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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 한시적 운영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 기사등록 2021-01-19 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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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1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현영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에서 유통 보관되어야 하며, 한 병에 5회분 또는 10회분의 용량이 들어 있고, 접종을 위해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 진료를 같이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2019, 오명돈)’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결과 2주 동안 적정온도(2 – 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이다.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며,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부 손실 보상 범위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한편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지), 이용우, 이채익, 임호선, 정찬민, 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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