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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는?…미제출자료 요청 예정 -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제조소 현장실태조사 예정
  • 기사등록 2021-01-19 0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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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자문 내용 및 결과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코로나19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전신통증(근육통)·피로·두통)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평가]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평가)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효과성…3상 임상시험 통해 구체적 결과와 의미 판단 필요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임상적 의의 있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에서 빨리 회복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이 약 또는 위약을 투여받고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체중 1kg 당 ‘렉키로나주’ 40mg)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됐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이다”고 판단했다.
△약물의 작동원리 측정 지표…“통계적 의미가 있지는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투약받은 날로부터 7일째까지는 매일, 그 이후는 14일, 21일, 28일차에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이었다.
바이러스 측정 방법(유전자증폭검사 : Reverse Transcription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입원·산소치료 환자 발생 비율…“사망률에 대한 효과 알 수 없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지만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안전성…“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어”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다.
그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후 발생한 고중성지방혈증(혈액 중 중성지방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 고칼슘혈증(혈액 중 칼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 등은 1상 임상시험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사례였다.
또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지만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주사 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제품 효능효과 및 주요 권고사항은?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 검증자문단 권고 효능효과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검증자문단의 권고사항 >
 ▪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


◆허가·심사 관련 이번 주 계획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제…셀트리온 자료제출 요청 예정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안정성 자료 일부 및 원료의약품 원료관리 일부 항목 등)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이번주(1월 4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주) 현장 실태조사 예정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1.15)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주(1월 4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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