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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서울, 경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1-01-16 0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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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코로나19 확진자 147명 조기 발견
서울특별시는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민 접촉이 빈번한 고위험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지난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 38만 명 검사
그 동안 약 38만 명을 검사(2020.12.16∼2021.1.15)하여, 147명의 확진자(물류시설·콜센터·종교시설 18명, 요양시설요양병원·정신건강시설·산후조리원 35명, 대중교통·택시·장애인·노숙인·보육시설 4명)를 조기에 발견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집단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가스 검침원, 대형마트 종사자 등 검사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y-T’앱 출시 등
또 개인의 위치정보(GPS)와 대중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My-T(마이티)’앱도 출시해 확진자 접촉시 자동 알림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전 대응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자금 8천억원 지원 등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 조치 대상 업종(음식점, 일반 교습학원, 공연시설·독서실·스포츠시설 운영업, 목욕장업, 예식장업 등 16개)에 대한 긴급자금 8,00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적용되는 금리는 0.56%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확진자 1,299명 발견
경기도는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을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를 설치하고, 약 47만건을 검사해 1,299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또 경기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2020.2.1∼2020.12.31 → 2021.12.31)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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