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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개선 추진 - BTJ 모임 관련자 코로나19 검사 필수
  • 기사등록 2021-01-16 0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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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및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개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종교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도 논의하여 관련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여 비대면만 허용하고, 필요 시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 포함 20명 이내 참여만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시설 폐쇄의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검사 대상자 확인 총 동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청, 지자체는 최근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속하게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 검사하는데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약 1,300명 아직 검사 안받아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1,30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연락두절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총 8,602명)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여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BTJ 모임 관련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거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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