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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판결 또 이견…대웅 “메디톡스 허위증언 등 별도 고소”vs. 메디톡스 “대웅 증거 등 왜곡” - 국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 vs. “ITC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 기사등록 2021-01-14 2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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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대웅과 메디톡스간 또 다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 수입이 금지됐으며, 미국 내 판매도 중단됐다.
메디톡스 측은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농락한 대웅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허위증언과 거짓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할 것이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이 부정하게 메디톡스 균주 취득’…유전자 분석, 범죄행위 밝혀져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ITC위원회에서 메디톡스의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웅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대웅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균주 취득 밝히지 못해”
대웅은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으며, 유전자 조사로 도용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메디톡스가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출된 증거들 왜곡 등
ITC위원회는 대웅의 주장과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전문에서 “대웅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대웅은 지난 예비판결 이후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했지만, 행정판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없는 대웅의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또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다”며, “이번 판결로 대웅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내 진행 중인 소송… “ITC와 동일한 결론 확신”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후안무치한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ITC 균주 논쟁 종결, 메디톡스 영업비밀 주장과 균주 도난 주장 일축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에 따라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ITC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 증거도 없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는 것이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ITC 결정문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메디톡스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메디톡스의 균주 정체와 그 권리의 근원에 대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독자적 공정기술 개발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메디톡스 퇴사자들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준 및 시험법 자료를 베껴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ITC는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는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기술은 타사의 기술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쳤지만 대웅제약은 특허 받은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FDA 승인까지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은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이다”며,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ITC에서 소송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부당”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액상제제인 이노톡스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소송의 근간이 되었던 제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처지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며, “지금부터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해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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