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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후 집합금지 조치 위반 22명 기소, 송치 -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 최다
  • 기사등록 2021-01-14 0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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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인한 사법처리 현황이 발표됐다.
경찰청(청장 김갑룡)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했다.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불기소 1명)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제3 장소를 이용한 유흥주점 영업, 비대면 예배 위반 등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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