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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차별…변호사, 교원임용, 대학수능시험 응시가능 vs. 보건의료인시험 응시불가 - 응시 못한 8명, 응시수수료 환불 외 별다른 구제대책 없어
  • 기사등록 2021-01-13 2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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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에 차별이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시험 응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지시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원임용시험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고, 국가공무원시험도 현재 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시원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뒤늦게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는 허용하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린 후, 아직까지 확진자 응시 허용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판정 및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보건의료인시험을 접수하고도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얼마나 됐을까?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을 접수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나타났다. [표-2]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현재까지 이 8명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100% 환불 외에 별다른 구제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달리 감염병 확산으로 소중한 시험 기회를 잃은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변호사시험, 교원 임용시험 뿐 아니라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대학수능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했는데, 보건의료인시험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응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다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행여 확진자가 돼 시험을 못 볼까봐 검사조차 받지 않고 해열제로 버티고 있을지 모르는 응시자로 인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있다”며,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주는 못할망정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와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진행이 가능하게끔 조치하여 보건의료인시험 응시를 하루 빨리 허용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재시험 등의 구제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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