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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 관련 기록 보고기한 등 규정
  • 기사등록 2021-01-12 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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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해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재생의료 연구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30일(토)까지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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