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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환영
  • 기사등록 2021-01-12 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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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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