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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등
  • 기사등록 2021-01-11 0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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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인증서 발급 급속 확산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20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또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2020년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공분야…행정안전부 중심,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추진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추진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할 계획이다”며,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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