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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방역 및 회원모집 위반 사례 적발… 94건 시정 조치 등 - 문체부-지자체, 481개소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01-18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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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에서 편법 영업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적발·방지하고 골프장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카트 내 손소독제 미비치,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탈의실 입장 인원 제한 미준수 등)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 부여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자자체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체육시설법 제30조(시정명령),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등록취소 등) 등 가능]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1월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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