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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여권 발급 시작…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
  • 기사등록 2021-01-11 0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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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또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12월 21일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021년 초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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