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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충북’ 코로나19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1-01-09 0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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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하는 코로나19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
서울특별시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입소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훈련’을 했다는 설명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입소자 현황 확인, 진입동선 파악, 소방차 통로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이외에 제독차, 전담 구급대가 함께 출동하고, 입소자를 위한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다.
이송 시 중증 환자는 음압 들것을 활용하고, 경증 환자는 별도의 미니버스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하에 위치하거나 밀폐되어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거나 민원제보가 있었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약 16만건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 진행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방역 참여 의식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4일부터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를 활용하여 계도·홍보를 진행했다.
식당·카페, PC방·오락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12월 말까지 약 16만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를 진행했다.


◆광주시…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상향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선제 진단검사 주 1회 실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양로·장애인거주·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도조치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인원 50% 이내로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시설 내 식사 금지, 종사자 등 타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대체로 양호했다.
▲확진자 발생 27개 종교시설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
종교시설의 경우 시장과 종단대표 간 간담회, 교단 협의회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27개 종교시설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처분’조치를 했다.
▲21시 이후 야간 점검 진행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21시 이후 야간 점검을 진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북도…분야별‧시설별 2.5~3단계 수준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분야별‧시설별 2.5~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집단감염 차단 노력 중
우선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언론·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외 가두차량 방송,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집단생활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며,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주 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 운영…위반사항 112건 적발
거리 두기 현장점검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행 기동점검반을 운영(2020.12.24.~2021.1.3.)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불량 등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조치했다.
도‧시군‧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2020.12.9.~2021.1.17.)도 진행하고 있다.
총 3만142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집합금지 위반 등 16건을 고발하고, 마스크 착용 불량 등 1,72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노인요양원‧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환자 22명 조기 발견
고위험시설, 콜센터, 대중교통,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합숙 시설 등 고위험‧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중이다. 그간 9만 4,434명을 검사하여 22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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