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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은?…혈장치료제 임상 2상 시험 중 - 대표적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 기사등록 2021-01-08 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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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진료권고안을 발간, 고령, 기저질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말라리아치료제, HIV 단백분해효소 저해제…권고 안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말라리아치료제(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환자에서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 등 HIV 단백분해효소 저해제(protease inhibitors)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05개 병원 3,108명의 환자에게 공급했다.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64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됐다. (2020.12.31일 기준).
현재까지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6,554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4,139명이다(1.6일 기준).


◆전국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발령 중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집합금지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에서 온라인 예배 촬영 시 촬영인원 20명 이외에도 일반 신도들을 예약제로 참석시켜 예배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종교시설 관련 병원에서 신도 14명이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가정에서 종교 관련 소모임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교인들이 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구역예배를 진행했다. 
▲대학교 종교인 시험장에서도 수백명이 모여 시험장에서 같이 점심식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대면 예배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 등 집합인원 최소화(20명 이내)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활동 원칙을 꼭 지켜달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한랭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며,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치매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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