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주요 내용
  • 기사등록 2021-01-04 02:58:57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96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