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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확진자 증가, 사망자 발생 등 피해 여전…각 단계별 문제 해결 추진 -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 기사등록 2021-01-04 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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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합동으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선제적 검사 등의 실태점검을  통해 감염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최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상당수의 요양병원 병상이 ▲6~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의 특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됐고, 동일집단 격리 중 감염 관리가 미흡했다.
또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진단검사 확대, 관리 강화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PCR 검사주기 1주로 단축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현행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업무에 투입한다. 
▲감염예방수칙 추가…종사자·환자에게 안내
최근 종사자가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수칙을 추가하여 종사자·환자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담당관을 추가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환자 유형별로 구분·분리…교차 감염 차단 등
환자를 유형별로 구분·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초기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긴급현장대응팀 구성…초기대응 지원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파견하여 △노출자·접촉자 확인,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교차 감염 전면 차단
환자 격리 시,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차 감염을 전면 차단한다.
상대적으로 교차 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등 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자원 투입 체계 마련
환자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하고 남은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의료대응 체계 구축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 규모와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에 맞추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
확진자 규모가 많은 경우,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고, 남은 환자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다.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경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한다.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하여 14일간 격리하여 관찰한다.
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시도별…일반요양병원, 전담 요양병원 지정
병상·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최근 집단감염 발생한 수도권은 2개소 이상,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은 최소 1개 이상, 그 외 시도는 예비 시설 확보(집단감염 발생 즉시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또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돌봄인력과 방역물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체계, 사후조치 강화
관리체계와 사후조치도 강화한다.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요양병원이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격리해제자는 관련 지침 명확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등),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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