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1년 12월까지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 국민권익위, 별도 규정 마련해 행정처분 강화 권고
  • 기사등록 2021-01-02 01:10:21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여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 강화를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2021년 12월까지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법…행위 따라 처벌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있다.
여기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표)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규칙(의료법 제66조)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받은 67건 분석결과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960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