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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월 31일부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주요내용은? - 의료기관 내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혈액사용정보 보고 의무…
  • 기사등록 2021-01-01 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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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2월 31일부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제12조의3~제12조의5)
▲2021년 7월까지 수혈관리실 설치 등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병상 수가 1,000단위 이상이면서 전년도 혈액공급량이 2만 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이 설치되며, 설치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구성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는 수혈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혈 관련 기준·정책 등을 심의한다.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은 수혈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최소 1인 이상은 수혈관리실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 제출(제14조의2 제2항~제5항)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혈자 정보의 경우 월별로 일괄하여 그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상수, 혈액형·혈액제제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사용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제출 의무는 의료기관의 전년도 혈액공급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시기가 정해지며, 참여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관도 미리 참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급혈액원 정보 제출(제14조의2 제1항, 제19조의2)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급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등을 분리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지출결산서(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하여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하여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비전을 담은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혈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안내,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안) 요약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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