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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 기사등록 2020-12-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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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약 1년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야별 진흥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부족했다.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최초 중장기 계획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동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3대 목표,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 제시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인구감소·기존주택 노후화로 대규모 개발보다 유지·관리수요 증대, 소비자 주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요구 증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이 주거공간이자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스타트업 스케일 업 촉진,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하고,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한다.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 수립·추진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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