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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2021년 1월 18~20일 접수‧신청 - 입주대상자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 기사등록 2020-12-28 0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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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만 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1순위) 수급자 → (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100% 이하 → (4순위) 1〜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부터 입주한다.


◆입주자…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보증금 1천만원 감액 → 월 임대료 2만 883원 증가(1,000만원 × 2.5% / 12)]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표)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입주신청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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