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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공연・숙박 등 예약취소 불이익 최소화 추진 - 현장 점검 강화,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 기사등록 2020-12-12 0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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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종교행사에 대한 방역강화를 추진한다.
또 공연·숙박·여행상품 등의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진행한다.


◆공연・숙박 등 예약취소…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여행상품 등의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액 감경하고,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상담·예약 창구 운영,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숙박시설 및 식당 사전예약, 철도 등 교통편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등]의 보전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종교계, 방역협력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와 종교계는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전환,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점검하고, 행정지도하면서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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