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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대상 영문소식지 발간, 배포
  • 기사등록 2020-12-01 0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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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1월 30일 시험‧검사 정책정보를 담은 ‘영문소식지’를 발간·배포한다.
이 소식지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국외시험·검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최신 시험·검사 관련 동향을 제공하여 시험검사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60개 국외시험‧기관 및 주한대사관에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정책동향 및 국외시험·검사기관 평가현황 ▲「식품의 기준 규격」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검사명령 현황 및 주요 시험·검사법 ▲식약처 당부사항 등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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