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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발의…윤창현 의원 만나 우려 의견 전달 - 환자 편의 위한다면 필요 청구서류 간소화와 표준화 선행 필요
  • 기사등록 2020-12-01 0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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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의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어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다”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먼저 현재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윤 의원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 대행이 함께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의협은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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