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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4대 추진방향 주요 내용은? - 12월 중 계획 확정, 국회에 보고
  • 기사등록 2020-12-01 0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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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과제별 2021년도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세부 주요추진과제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척추MRI, 심장 초음파 등 비급여 급여화 등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미충족 의료수요 충족, 의료비 부담경감 등 추진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필수 의료인력 고용 보상 확대 등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기반(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표관리위원회(가칭) 구성·운영체계 마련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2021.하)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급여 영역 관리 강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하여 시행(2021.1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 이상경향 사전 예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완하여 수립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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