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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유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 조정 - 금주 상황 평가, 전국 거리 두기 단계 상향 검토
  • 기사등록 2020-11-30 0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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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일제히 1.5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이유
중대본이 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 두기 효과가 금주부터 나타난다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젊은 층 중심 위험도 높은 활동 방역 조치 강화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위험도 높은 지자체 2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2.5단계 기준 초입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수도권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2.5단계 기준의 초입까지 다다른 상태이다.
지역적으로는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편차가 커 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초과했지만 호남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등은 1.5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경북권, 제주 등은 아직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외 권역의 경우, 호남권 및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하며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명, 제주도는 1.7명으로 1.5단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환자 발생 연령대…60세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 20% 내외로 감소
주요 보조지표인 환자 발생 연령대에 있어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인 고령층 환자 비율은 20%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위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구성으로 인해 고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8월 유행에 비해 중환자 발생 등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환자 발생 규모에 비해서 작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11월 29일 기준 76명이다. 지난 열흘간 큰 폭의 증가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환자 발생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체계…적절한 치료 제공, 여력 확보
의료체계는 그동안 확충한 중증환자 전담 병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증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 병상을 전국적으로 86개를 보유(11.28 기준)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0% 내외라는 설명이다.
(표)가용병상 현황(11.28 기준)

그러나 권역별로 치료 여력의 편차가 있고 현재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여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여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으며, 경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중이다.
지난주 호남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서울시·경기도 자체 생활치료센터 등 3개소를 개소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상향 효과…다음 주 초반부터 발휘 전망
기존에 조치했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이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그 이후부터 환자 증가 추세도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응 방안 논의 결과
이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 효과…“검토 필요” 의견 많아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젊은 층 위험 활동+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의 상향보다 현재의 거리 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의 위기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발생 편차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다.
또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수도권에서만 약 60~70만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약 2.5만개, 식당·카페 약 47만개, 노래연습장 약 1.4만개, 실내체육시설 약 2.8만개 등 약 60∼70만여개 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추가적인 단계 조정 여부 판단 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의 유행 상황과 거리 두기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추이가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러한 방향의 의견을 개진했고,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몇 차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과정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위험 시설·활동 조치 강화, 비수도권…1.5단계로 일제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1일(화) 0시부터 방역 조치 강화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방역 조치 강화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실내체육시설=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만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주관 행사 등 모두 금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 모든 권역 1.5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현재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약 2.5만개, 식당·카페 약 47만개, 노래연습장 약 1.4만개, 실내체육시설 약 2.8만개 등 약 60∼70만개 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부산, 경남 등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극 추진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자체별…위험도 높은 활동, 방역 조치 강화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1.5단계 VS. 2단계 주요 방역조치
1.5단계와 2단계의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이번주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환자 발생이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중에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치며 상황을 계속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 연시의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기 위한 별도의 방역대책을 수립, 선제적인 추적․검사와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ㆍ의료체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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