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사 면허 미신고, 효력정지처분 2021년 6월말까지 유예…보수교육 이수 필수 - 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산하단체에 안내
  • 기사등록 2020-11-29 00:57:14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해 2021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11월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11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9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