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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3차 실무협의 개최…대한한의사협회 반발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한·약·정 협의체 별도 구성…검증 진행 - 한의협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 - 주요 의료현안 의정합의 협의
  • 기사등록 2020-11-29 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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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1월 27일오후 6시에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번 협의 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 등 진행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한·약·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의협에서는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 “첩약 검증에 양의계 참여는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정협의체가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인력증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8일 “보건복지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라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며,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단체의 전(前)대표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란 것이다.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단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일이 진행 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며,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이니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정협의체에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의사면허증에 대한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만 5천 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양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합의문(9.4)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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