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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 안되는 꽃차(茶) 판매 업체 적발 인체위해성은?…꽃차 FAQ
  • 기사등록 2020-11-25 2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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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 등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그렇다면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위해성은 물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 등 꽃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 소개한다. 


Q.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다.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다.


Q.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지만 인체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Q.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Q.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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