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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억 6천만 원 상당 스테로이드·전문의약품 불법판매자 구속 및 검찰송치 - 약사법 위반
  • 기사등록 2020-11-25 0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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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또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이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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