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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급증 확인…접촉 빈도 높고, 마스크 미착용 중심 - 학원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 신고
  • 기사등록 2020-11-25 0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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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급증이 확인됐다.


◆46주차 집단감염 발생…43주차보다 192.8% 증가 

46주차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41건으로 43주차보다 192.8%(27건) 증가했다.
집단감염 발생 장소로는 가족·지인모임(6→18건), 다중이용시설(1→10건)에서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접촉 빈도가 높고 마스크 미착용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모임 참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여전히 발생 중이기 때문에 감염취약시설 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집중관리도 중요하다.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최근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11일 24일(화)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전북 11월 23일(월) 0시, 광주광역시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함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11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출근⋅점심시간 분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 안전 등 제외) 출장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또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으로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연기하고,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안전신문고 신고 주요 사례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학원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체력전문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며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재수전문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장시간 밀접하게 앉아 있고 강사와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며, ▲디자인학원과 컴퓨터학원에서는 체온 미측정 및 마스크 착용 불량 사례가 확인됐다.
또 ▲태권도학원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커피학원에서는 비위생적인 시음 컵을 사용하여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집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생각으로 생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연말연시 행사·모임(수능·성탄절·송년회 등)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모임과 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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