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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기준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1-21 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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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외부인, 종사자 등 방역 관리 강화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택시운수 종사자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여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집중점검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
이용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횡성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인접 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1월 21일(토) 0시부터 12월 4일(금)까지 횡성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경남…창원시, 하동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하동군은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창원시는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또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하동군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원에 대해 휴원토록 했다.
특히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등 3개 시군을 코로나19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정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예방교육과 감시점검을 강화하며,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전남…순천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 환자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수능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0일(금) 0시부터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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