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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 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 추진
  • 기사등록 2020-11-21 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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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적용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1회용 컵 사용 증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 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1.5단계 격상…음식점 등 점검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과 그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9일~12월 2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40대 이하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젊은층 다수 밀집 지역…마스크 착용 등 집중 점검
이에 따라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대학가, 공연장이 밀집된 대학로 등 문화거리와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춤추기 금지 등 수칙 준수여부 점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 추가된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유관 기관 등을 통해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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