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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일반의료기관 진료지침과 대국민 행동수칙은? -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 추가 전파 차단 노력 중요
  • 기사등록 2020-11-20 0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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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의료기관 진료지침과 대국민 행동수칙이 마련, 1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일반의료기관 진료지침과 대국민 행동수칙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위 지침과 수칙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진 판단…내원, 선별진료소 방문, 전화상담·처방 등 가능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내원 환자 진료시…대기인원 조정,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료하도록 한다.
▲11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또 11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정)한다.
▲검사 절차 간소화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증상호전여부 확인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대국민 행동수칙
일반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됐다.
일반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의 공통수칙으로는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밀폐·밀접·밀집 장소 방문 자제, 거리두기 준수,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 있다.
호흡기감염 의심환자를 위해 집에서 생활할 때,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 주의사항도 수록되어 있다.

◆“국민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
▲코로나19…증상 발생 전부터 바이러스 배출

코로나19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하고 발병 이후에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감염됐을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받아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촉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자 조기 발견, 추가전파 차단 관건
현재의 환자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방역 당국은 현재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대응과 진단 역량 향상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검사를 받는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유념, 적극적으로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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