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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 접수 -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 대상
  • 기사등록 2020-11-19 0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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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수수입업소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제품으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이다.
다만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검사를 받게 된다.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하여 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 문제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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