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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독성시험법 안내서 발간
  • 기사등록 2020-11-19 0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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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 및 결과보고 등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기준 번역문(국문)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식품 중 잔류농약, 유전자변형식품, 기준·규격이 없는 식품원료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복투여독성시험 이외에 단회투여독성, 유전독성, 만성 및 발암성 등 다양한 독성시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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