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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핵심 변화내용은? - 인천시, 11월 23일 0시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11-18 0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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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 강원도, 인천시 운영 방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같이 격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유지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또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
▲강원도…도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 시·군·구 결정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는다.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주간 우선 시행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 등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시설별 특성 따라 이용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국공립시설…이용 인원 50%로 제한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이용시설…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은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방역 관리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회의, 박람회 등…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최대 수용 가능 인원 30% 입장 제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금지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확용 권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홍보와 점검 강화
▲다양한 채널 통해 거리 두기 내용 관한 홍보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리 두기 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각 부처,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거리 두기 주요 개편사항을 담은 공식 리플렛, 인포그래픽 영상을 포함한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확보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소관의 시설·업종별 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 강화, 병상확보 등 대응 강화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등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 강원도 등…역학조사관 파견, 진단검사 지원 강화
지역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7,85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했으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기적으로(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 진단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운영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연시에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병상 확보 추진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11월 16일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30개이며,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경증·중등도 환자의 수용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강원도…1.5단계 격상 기준 도달
▲감염재생산 지수 1 초과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했다.
11월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
▲강원도…1.5단계 격상 기준 초과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역시 초과했다.
또 11월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능시험 대비…방역 관리 강화
수능시험이 2주 뒤(12.3.)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천시와 강원도…지자체 자율권 요청
이에 따라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
다만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해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및 조치 내용 등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서면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전반적으로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 강원도 주민들에게 2주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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