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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社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 허가 취소…메디톡스 “내부검토 중” -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확인
  • 기사등록 2020-11-14 0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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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0월 19일자로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메디톡신주 등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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