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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표방 해외직구 조사제품 32건 중 30건에서 실데나필 등 검출 -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최대 복용량 초과 제품 18건 등
  • 기사등록 2020-11-13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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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해외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광고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30개(94%)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결과 성기능 표방 3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되어 있었다. 일부 제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최대 복용량(각 100 mg, 20 mg)을 초과하는 제품이 각각 7건과 11건이었다.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도 10건이나 됐다.
이러한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구입시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 표방 제품 중 부정물질이 검출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집중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행하게 됐다”며,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하고, 위해우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기능 표방식품 등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목록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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