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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28건 적발 - 온라인 광고 1,020건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20-11-11 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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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71건 적발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다.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


◆손세정제…22건 적발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35건 적발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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