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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 기사등록 2020-11-2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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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 5,000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실례로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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