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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7가지 문제점 제시 -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악용 우려…“폐기돼야” - 의협, 성일종 의원·윤재옥 의원 면담
  • 기사등록 2020-11-06 0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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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 법률개정안은 명목상으로는 보험금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행시킴으로서 환자편의를 증대를 위해서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고 한다지만, 결국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삭감한다던지 거부하는 등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것이고, 결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도와주는 셈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실손보험회사는 자신들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 기각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이 발의되어 청구절차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직접 소송을 남발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료인은 없지만 국민을 위한 편의라는 것도 상식적인 절차가 있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환자 편하라고 의료인을 모두 왕진가게 하고 환자 약을 약국에서 대신 타다주게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것이지, 그들이 해야하는 일을 의료기관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험사-개인 간 계약에서 보험사는 어떻게든 지급을 줄이려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환자와 갈등을 촉발했는데, 청구대행 업무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 그 갈등관계가 환자-의료인간으로 전이되어 보험사가 보험지급을 안해주는 것을 환자 측은 의료기관에 불만을 토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환자의 불신과 원망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도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인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개인부담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가입하는 민간의 영역이며, 이를 국가가 사회보험과 똑같이 통제한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며 사회주의의료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계약당사자도 아닌 의료계에 업무부담을 지우고 결국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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