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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질환 추가 지정…총 1,078개로 확대 - 희귀질환자 6,4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기사등록 2020-10-30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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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 산정특례…2021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이번 희귀질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표)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68개 질환 확대 시 총 6,4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1,014개 → 1,078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약 280천 명 → 286천 명 확대


◆극희귀질환…70개 진단의뢰기관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질병관리청은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17~2021)(2017.12 발표), 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20. 12개소)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고,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법 시행(20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됐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표)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원추각막, H18.6) 각막이 얇아지거나 돌출되면서 원뿔모양을 이루게 되는 임상 증상을 보이며 시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진행성 질환임
▶ (무뇌수두증, Q04.3) : 대뇌 반구의 대부분이 뇌척수액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이는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10,000명당 1명 미만의 출생률이 보고되는 드문 질환임


자세한 ▲신규지정 희귀질환 목록(68개), ▲희귀질환 지정기준, ▲희귀질환 지정 확대 관련 주요 질의답변, ▲희귀질환 지원 사업 현황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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