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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급여화 추진 대정부 협상 창구…의협으로 단일화 - 의협,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합의
  • 기사등록 2020-10-30 0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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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대정부 협상 창구로 단일화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3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


의협은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와의 척추 MRI 급여화 관련 간담회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즘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필수의료 위주의 보상이 필요하다.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는 “전체 등재비급여(3,200여개) 중 38%에 해당하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1,200여개)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협상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시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진행한다.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각 학회, 의사회와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태의 진정 이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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