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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 및 1:1 수출도우미 매칭 등 수출 지원
  • 기사등록 2020-10-21 0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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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
▲생산…10월 3주 1억 9,442만 개 생산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향상되어 10월 3주(10.12.~10.18.)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이다.

▲수출…7월경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
정부가 6월 1일 마스크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은 7월경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했다.

▲가격 안정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지만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규제 폐지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한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폐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사후 신고는 3,000개 이상 판매, 사전 승인은 20만 개 이상 판매된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마스크 개발 지원…새로운 규격 신설 등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하여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마스크 수출 전주기 지원…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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