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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DUR 사용 의무화 필요…과다 처방·순회쇼핑 실태 심각 - 기존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확인 불가능, 사전 차단에 한계
  • 기사등록 2020-10-21 0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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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재선)간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의약품 처방량 상위 10인 처방량 산출 결과…권장 용량 크게 상회 처방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여명 대상 약 5억 2300만 정, 443만여명 대상 약 3억 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018년 5월 ~ 2020년 6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및 졸피뎀 처방 내역

이들 의약품 처방량 상위 10인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 수사의뢰
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처방을 받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등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며, “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는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지만 이 역시 마약류 순회쇼핑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망 확인이 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확인 수단…DUR 의무 입력과 점검 제시
김 의원은 사후 확인이 아닌 실시간 확인 수단으로서 DUR 의무 입력과 점검을 제시했다.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DUR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급여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의약품이거나 급여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처방 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 되지 않아 DUR을 통한 점검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졸피뎀 처방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졸피뎀 급여 청구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모두 비급여 의약품으로 급여 청구내역은 없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아닌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처방에 관계없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한해 의료진이 DUR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받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이를 의무 이행해야한다.
2018년 5월 ~ 2020년 6월 (792일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 10명, 식욕억제제 다량 처방 사례, 졸피뎀 다량 처방 사례, DUR 점검절차, 2018년 5월 ~ 2020년 6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심평원 청구내역 간 졸피뎀 처방량 차이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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