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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1만개소 대상 집중점검 -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 기사등록 2020-10-20 0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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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1만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관련 카드뉴스는 (식품안전나라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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